태광 <신문고>
태광그룹 신문고 마당입니다.
태광그룹 및 계열사 관련 고객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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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 및 신고 대상
  • 회사 발전을 위한 숨은 미담, 건전한 제도 및 아이디어 관련된 제안
  • 정도경영, 윤리경영에 동참하는 숨은 일꾼에 대한 칭찬
  • 임직원의 직무 관련된 부조리와 회사 이미지에 손상을 주는 내용
  • 뇌물, 금품 및 향응 수수, 횡령, 배임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경우
  • 고객 관련 정보 또는 사내 기업비밀의 사외 유출 및 업무 이외 목적에 활용 사례
  • 회사 재산을 회사의 승인 없이 부당하게 사적으로 사용하는 내용
  • 거래선에 폐해를 끼치는 사례 (금전거래 요청, 향응 요구, 경조사 참석 요청 등)
  • 승진, 채용, 전보 등 인사 관련된 부적절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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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절차
  • 제안 및 신고는 “실명”으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  • 신고하신 내용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관련사항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게 되며, 처리 결과에 대한 회신까지 일정 기간의 시일이 필요합니다.
  • 신고자가 실명으로 신고하고, 그 결과 피드백을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, 회사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회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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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자 보호
  • 신고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노출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습니다.
  • 이를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원상 회복 및 이에 준하는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