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흥국생명은 4월 출시한 ‘(무)전이암진단생활비특약’이 전이암 진단 시 종신까지 생활비를 지급하는 독창성을 인정받아 생명보험협회로부터 3개월 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. 배타적사용권은 보험상품의 독창성과 진보성이 인정될 경우 일정 기간 해당 상품을 독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. 이번 특약은 전이암 진단 시 매달 100만원의 생활자금을 종신까지 지급하는 업계 최초의 담보로 치료 이후 단계까지 생활비 보장을 확장해 독창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인정받았다.